구현모 전 KT 대표가 하청업체에 계열사 전 임원을 선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신현옥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사장이 2020년 하청업체 케이에스메이트에 계열사 전 임원 A씨를 선임하도록 지시, 경영에 간섭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
전자신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