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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없는 회사, 직원이 이어받게”…'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추진

전자신문 · 2026-08-24 10:01 (UTC)

후계자 부재로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을 임직원이 직접 인수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승계 모델이 추진된다.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를 넘어 임직원 인수를 제도권 승계 방식으로 끌어들이고, 인수 과정에서 개인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주식 인수뿐 아니라 영업양수도와 사업부 인수까지 대상을 넓히고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인수 모델을 허용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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