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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로 아내 불륜 현장 포착” 민사 이긴 대만 남편, 징역형은 못 피했다

전자신문 · 2026-08-29 00:35 (UTC)

로봇청소기를 원격 작동해 아내의 외도 현장을 포착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대만 남성이 정작 자신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2021년 결혼 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주말이나 휴가철에만 별장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별장에서 낯선 칫솔을 발견하고 주차장 CCTV를 확인하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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