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누아투는 프랑스가 분쟁 중인 암초 지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엔 총회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태평양 섬 2곳에 대한 영유권을 거듭 강하게 주장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바누아투와의 영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루는 데 동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바누아투는 이번 주 초 유엔 최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매슈섬과 헌터섬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동의 없이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이에 바누아투는 프랑스가 ICJ 제소를 막을 경우 유엔 총회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세계법원(World Court)으로도 불리는 ICJ는 이 사건을 즉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가 다른 국가들과의 분쟁에 대해 국제 재판관들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데 동의해야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
ICJ는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또한 동의할 때까지는 절차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수요일 매슈섬과 헌터섬에 대한 영유권을 고수했다. 두 섬은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동쪽으로 약 300㎞, 바누아투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무인도다. 프랑스 외교부의 엘레오노르 카루아 주니어 장관은 파리가 이 섬들을 둘러싼 바누아투의 조치를 인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두 섬의 육지 면적은 1㎢에도 못 미치지만, 영유권을 확보하면 35만㎢에 이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갖게 된다. 이 해역에 대한 통제권은 어업권과 풍부한 해저 자원 개발 권한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