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이뤄진 첫 개정에는 사이버 공간과 생명공학, 양자기술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금요일 최고 입법기관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국가는 국방동원에서 첨단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고 신흥 분야에서 국방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고 명시했다.
시에 따르면 10월 1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관련 기술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시장 주체와 전문 인력도 아우른다.
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무인·지능화·사이버 기술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이번 입법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